손정호 기자 직장 내에서 왕따나 괴롭힘의 기준을 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그 행위가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 사례로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조나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재·무시하는 행...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전통시장 상인들이 외지 노점상들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울분이 극에 달했다. 꼬박 꼬박 세금 내고 영업하는 지역 상인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